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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돌려받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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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전세보증금돌려받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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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 돌려받을 땐 이렇게!

전세보증금돌려받는법

 

2025년 하반기, 전국적으로 깡통전세·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. 계약 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한다면? 지금부터 실제 대처법 + 예방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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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전세보증금, 돌려받는 과정 요약

  • ① 임대차계약 만료 1~3개월 전: 계약 종료 통보
  • ② 계약 종료 시점: 보증금 반환 요청
  • ③ 반환이 지연될 경우: 내용증명 → 임차권등기 → 법적 조치

※ 주의: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엔 2년 더 거주 의무 발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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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2.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버틴다면?

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중 상당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

  • “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못 돌려줘요”
  • “매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”

하지만 이건 집주인 사정일 뿐, 법적으론 반환 의무가 명확합니다. 이럴 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 말고, 아래 단계대로 준비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🧾 3. 못 돌려받을 때 대처법 BEST 5

  1. 내용증명 발송: 계약 종료 후 1주일 내 “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”을 우편 발송하세요. 추후 법적 근거가 됩니다.
  2.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: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하세요.
  3.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: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.
  4. 보증보험 청구: 가입한 경우,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.
  5. 채권 압류 및 경매: 집주인의 재산, 부동산에 대해 법원 통해 경매 집행 가능

 

📌 4. 전세보증금 분쟁, 이렇게 예방하세요

  • ✔️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  • ✔️ KB 시세보다 낮은 전세가는 깡통전세 위험
  • ✔️ 보증금 100% 보장형 전세보증보험 가입
  • ✔️ 등기부등본 확인 → 근저당권, 전세권, 압류 여부 체크

🧠 실전사례 – 2025년 상반기, 인천 B씨 사건

전세 2억에 살던 B씨는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. 하지만 확정일자 + 보증보험 가입으로 4개월 만에 HUG를 통해 전액 회수할 수 있었죠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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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도움이 되는 사이트

 

대검찰청

 

www.spo.go.kr

 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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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law.go.kr

 

 

✅ 정리 – 감정 말고, 절차대로!

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상황,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하지만 법적 절차는 이미 잘 정립되어 있고, 준비만 해두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내용증명, 등기명령, 보증보험, 소송… 차근차근 대응하세요.

📌 “집주인이 버텨도, 우리는 법으로 갑니다.”

 

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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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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